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도 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삐걱대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수료 갈등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편의점 등에서 카드 결제로 물품 구매와 현금 인출이 동시에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은행이나 가맹점 등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본지 2016년 2월 16일자>
하지만 금융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현금 인출 수단을 출범시키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시백 서비스의 수수료 책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를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한정한다고 해도 국내 카드 결제 시스템상 밴사, 카드사, 은행과 가맹점 등이 이해당사자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 외국과 국내 금융시스템의 환경 차이를 금감원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캐시백 서비스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단독으로 발표하게 됐다"며 "이 서비스로 인해 은행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들도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업계의 업무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캐시백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두고도 금융당국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본격적인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