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펼친다. 예방 차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도 맡는다.
적발·징수 활동도 벌인다. 같은 장소에서 수시로 개·폐업하거나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등의 유관 단체, 의약 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생협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꾸려 징수율을 높이고, 개설자의 은닉 재산 발굴과 강제집행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과 건보공단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기관은 2009년 7곳에서 2011년 163곳, 작년에는 220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징수액도 5억6000만원에서 595억원, 533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징수 체납액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