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감면세금 4억여원 추징

2016-02-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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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오피스텔 전수조사 통해 감면된 취득세 30건 적발

신연희 강남구청장[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1월부터 역삼동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해 4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확대해 2012년 3월 27일부터는 오피스텔도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이에 구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세대에 대해 조사 계획을 세우고 석 달간의 전수조사를 펼쳤다. 대상은 지난 2012년 3월 21일 이후 사용 승인된 역삼동 오피스텔 6곳 1442세대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기간 전 매각한 경우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 거주 취득자가 서울에 사는 지인(친인척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자신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라 했으나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임대가 아닌 증여인 경우△오피스텔을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 본세 외에도 가산세 부담이 생긴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추징대상으로 전환된 후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무1과 신길호 과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된 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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