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소원은 투자성 상품에도 계약 철회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S,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가입 당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금융업권 상품처럼 2주일까지는 어렵더라도 3∼4일 정도의 철회기간을 둬야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소원은 일반인 대상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형태인 ELS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펀드매니저의 이력을 자세히 공개하고, 고객투자성향제도와 투자설명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의견이다.
이어 "투자위험을 감수한다는 각서만 받으면 투자등급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부분도 고쳐야 한다"며 "투자설명서 역시 위험사항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래시 녹취를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