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허가부서에 문의했으나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역사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도시철도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검토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도시철도법상 지하철 역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추진단은 법무담당관과 보건건강과 등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 소극행정 대구신고센터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등 끈질기게 허가 부서를 설득함으로써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 등록이 허용됐다.
향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우선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은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 규제를 철폐했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