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시, 미군보호 우선 반영"

2016-0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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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이 운용…군사적 효용성 고려"

美측 입장만 반영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검토 시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15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할 때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며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지만 운용 주체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란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정기간 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와 유사한 방식의 해운 제재를 검토 중인 것이다.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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