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독규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보호감시인 업무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보호 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광고 관련 대부업법상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토록 한다.
금융위는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소비자는 대부업협회에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대부업협회가 보증금 한도 내에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실시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6일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