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준수하라" 거래소 전 증권사에 '경계경보'

2016-02-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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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최근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각 증권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증권사들은 이를 위해 주식 대여(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거래소 시감위는 12일 모든 회원사에 공매도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공매도 거래대금과 대차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시감위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매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 호가·수탁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시 일반 주문과 구분해 주문표 등에 해당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 룰'(Uptick Rule)도 적용 중이다.

시감위는 회원사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격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LIG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개인 간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대량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공매도 세력에 항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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