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늘었다. 아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