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그들은 왜 ‘존엄’을 택했나?

2016-0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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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홈페이지]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JTBC 탐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말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 다룬다.

지난 1997년,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뗐던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았다. 우리 사회에 최초로 존엄사 논란을 촉발시킨 ‘보라매 병원 사건’이다. 존엄사 논쟁은 2009년 대법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불법이었던 연명치료 중단 행위가 20년의 진통 끝에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연명치료 중단법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혈액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할머니 가족들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난 ‘김할머니’ 사건은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할머니의 가족에겐 병원비, 유산상속 때문에 노모의 치료를 포기한다며 모진 비난과 손가락질이 쏟아졌다. 김할머니의 가족이 대형병원과 소송까지 벌이며 인공호흡기를 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상은 김할머니 사건을 자식들의 승리로 끝난 일로 기억했지만 가족들은 지난 8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세브란스 병원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큰 질환도 없던 김할머니가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이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을 이어가고 있던 김할머니의 연명의료장치를 떼 달라고 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죽음의 방식에 대한 선택,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막대한 의료비 등 수많은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김할머니 사건에 담겨있었다.

2012년에는 전북 임실의 80대 노인이 아내를 죽인 살인죄로 법정에 섰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였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던 아내와 함께 도시의 대학병원까지 50km 거리를 수없이 오갔지만 5년의 투병 끝에 아내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 70평생을 고락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가 털어놓은 이유는 놀랍게도 ‘아내를 집에 데려가고 싶었다’는 이유였다.

매년 26만 명이 사망한다. 그중 3만 명은 연명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보호자들은 기적적인 회생을 기다리며, 혹은 생명이 있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연명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오로지 환자와 그 가족만이 짊어지고 있다.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가 넘는 응답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2%나 증가한 숫자였다. 무의미한 치료로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백병옥(66세) 씨 역시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10년 전 간암을 어렵게 극복했지만 3년 전 다시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극한의 고통이라는 항암치료를 스무번 견뎌냈지만 결국 시한부 판정이 떨어졌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잠 한번 편하게 잘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남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쓰고,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마지막을 준비 중이다.

존엄을 택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12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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