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