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관리팀, 규격미달 우수조달물품 적발…"기획조사 한층 강화"

2016-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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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미달 제품…조달시장서 퇴출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된 지반배수용구조재가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미달된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미달되는 지반배수용구조재의 납품 사건을 신고받은 공정조달관리팀은 규격 미달을 확인하고 나라장터 거래를 정지했다.

공정조달관리팀은 사후·현장 중심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TF다.

지반배수용구조재는 해안·매립지 등 연약지반에 대한 구조물 설치에 앞서 토양의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토목자재로 연간 공공구매규모만 약 30억원 수준이다.

현재 우수조달물품 규격미달인 해당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토록 조치된 상황이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토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공정조달관리팀 발족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발생이 빈번한 물품·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우수조달물품=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 판로 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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