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을 11일 공개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 공정한 제도·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컴백홈(comeback-home)법'이 그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기조로 내세운 정치 개혁과 부합하는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용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