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안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줄여주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셋째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셋째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과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