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차장 세정제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업소 적발… 서울시, 13곳 형사입건

2016-0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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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유형별 적발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자동차 세차장에서 쓰이는 각종 세정제를 유독물 취급 허가없이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다루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13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 등이다.

무허가로 유독물을 만든 2곳은 불법으로 플루오르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각종 화공약품을 이용, 휠세정제 및 폐수처리약품 등을 만들어 공급했다.

예컨대 세차용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C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없이 플루오르화수소가 든 세정제(건물 외벽청소업체 때 사용)를 일반 타이어휠 용도와 섞어 제품으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했다.

유독물 표시위반 4개소는 유해화학물질 판매 때 용기나 포장에 관련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 항목 7가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제조 및 유통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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