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철도선로 무단통행 사망자 114명…국토부 집중단속 실시

2016-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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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선로 무단통행 행위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 진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철도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316명으로,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 사상자가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4명은 사망했다.
국토부는 그간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를 설치하고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늘리는 등 일반인의 선로 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 진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코레일 등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등도 실시 중이다.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관계자는 “현행 철도안전법상 선로 무단통행 등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앞으로도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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