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원순 "뉴욕 등 자본주의 성숙된 나라도 임대료 상승 제한"

2016-02-05 09:12
  • 글자크기 설정

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 기본틀 못바꿔..."요코하마는 색깔도 규제"

'박원순 법' 시 산하의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주경제신문과 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민선 5기 2년8개월에, 민선 6기 1년6개월까지 모두 4년이 넘게 서울시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난 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청년수당 정책' '한강변 층수 제한'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 '주거환경정비-도시재생사업' '박원순 법' 등 다양한 이슈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올해 정책 목표로 여전히 민생을 꼽았다. 특히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임대료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 등이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 특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 적정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한다"며 "물론 임대료 상한선을 충분히 조사해서 적정선의 임대료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의 경우 시장이 적정 임대료 산정 조례를 기초로 일정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은 서울시장이 임대료 분쟁으로 쫓겨난 임차인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으로 법에 따라 행정할 수 밖에 없으니 국회에서 나서서 임차인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한선 제한은 시민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며 "고통이 만연한 사회속에서 필요한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박 시장은 몇 십년 동안 전면철거 방식으로 이뤄진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이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선 흉측한 도시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외국 사례를 들며 "영국의 역사적인 마을은 '마을디자인선언'(VDS·Village Design Statement)을 통해 길 모양과 창문의 틀, 주택 색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파리의 경우도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제라도 서울의 산과 강, 한옥과 한양도성 등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변 주변의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 박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를 여러각도에서 보면 스카이라인이 매우 아름답다. 요코하마의 경우도 의도적으로 도시를 계획한 흔적이 역력하다. 야경의 도심 색까지 섬세하게 연출하고 건물 높이와 형태 등 다 계획적이다"며 "노년기 지형이 된 서울은 매우 아름답다. 도심 가운데 국립공원이 자리한 도시는 서울 뿐이다. 서울은 산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짓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강남구의 현대차 GBC 부지, 송파구의 제2롯데월드 등 높이 지어야 할 곳은 허용한다"며 "산과 강이 서울의 역사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건물 높이를 올려야 수익이 난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치를 상승시킬 방법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그는 "공간적으로 빼곡히 높이 짓는다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공공기관과 처음부터 설계하고 콘셉트를 잡으며 서울의 얼굴을 바꿀 건축프로젝트를 실시해야한다. 과거보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정한 도시재생의 대원칙을 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조금 멀리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갈등은 어디에든 산재한다. 도시재생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8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 법' 도입 2년차를 맞는다.

박 시장은 "올해부터는 적용범위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 산하의 투자·출연기관(1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해충돌심사의 경우 자발적 참여의 '고위공직자 이행출동심사'를 의무 참여로 전환하고 채용·수의계약처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도 직급과 무관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자가진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활발한 글로벌 행복를 보인 박 시장은 "도시외교는 한중일 문제처럼 국가 간 외교가 경직돼있을 때도 도시간에는 활발하게 교류·협력할 여지가 있어 훨씬 더 실익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서울시는 정책마케팅과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에 초점을 맞춰 동남아권, 남미와 같은 도시들로 보폭을 넓힐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