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50명에게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페이스북과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을 '인출책'으로 삼고 이들의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줬다.
한편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5범인 양씨가 검거 당시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