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 회식 비용을 지인에게 지불하도록 했다는 부패신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서 내용은 지난해 말 해수부에서 파견나온 특조위 공무원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회식 비용 80만원을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해수부, 싱가포르와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등 협력 강화 해수부, 2027년까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어업 규제도 절반 철폐 #대납 #해수부 #회식비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