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취하

2016-02-02 15: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