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관련기사신동주 회장, 조카 신유열 겨냥..."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반대"신동주, 日 정기주총 안건 모두 '부결'…롯데 측 "발목잡기 멈춰야" #가처분 #롯데 #신동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