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 범죄자의 출입국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심각한 업무 태만 탓에 빚어졌다. 법무부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흐지부지 넘겼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2014년 2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이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조치하고 5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성폭력 사범은 영구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8명은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제집인 양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다. 심지어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그는 그해 11월 체류연장 신청을 해 2017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태다.
B(26)씨 역시 2014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영구 추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그해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5차례 인천공항으로 드나들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명단을 검찰에서 통보받고서 강제퇴거 조치하거나 중점관리대상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43명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3명 가운데 18명은 등록외국인 기록표의 참고사항란에만 기재됐고 25명은 아예 조치사항이 누락됐다.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가벼운 지적과 함께 감사를 종결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외국인 불법 입국 사건도 외국인 체류 관리에 대한 법무부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빚어진 것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