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고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여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신입근로자 초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경총은 2016년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권고의 목적이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이 아니며,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이 36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어려움, 학력인플레 유발과 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총은 이날 임금조정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근로자를 기준으로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임금총액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4,075만원(고정급 기준 3,646만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2532만원, 대기업 기간제 2450만원, 중소기업 기간제 2189만원, 영세기업 정규직 2055만원, 영세기업 기간제 177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을 100%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62.1%, 대기업 기간제 60.1%, 중소기업 기간제 53.7%, 영세기업 정규직 50.4%, 영세기업 기간제 43.6%의 격차다.
또한 2014년 한·일간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의 절대적 수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임금총액 기준)은 3만7756달러로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 상용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임금총액 기준) 2만7105달러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일간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 격차는 일본(10~99인 대비 1000인 이상)은 12.2%, 한국(5~29인 대비 300인 이상)은 69.2%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초임 격차가 월등히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