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올바른 금융결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카드사에서 적발된 카드깡 적발건수는 6837건으로 집계됐다. 각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2891건(매출승인총액 40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는 1483건(348억5100만원), KB국민카드 1216건 순(56억5700만원)이었다. <관련기사 3면>
이 기간 하나카드는 520건(92억5400만원)이 적발됐고 롯데카드는 299건, 삼성카드 283건이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매출승인총액이 359억6700만원으로 카드사 중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적발됐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입을 맞춰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10%의 이자를 떼고 동네 매점에서 현찰을 받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카드깡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높은 선이자로 소비자들을 노리는 카드깡 전문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25~30%의 높은 금리의 수수료(선이자)를 떼고 고리대금 장사를 일삼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깡업체가 고객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하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뗀 700만원의 현금을 제공받게 된다. 이후 발생하는 할부 수수료나 원금 등은 카드사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체 및 개인파산 등이 발생해 카드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카드사의 손해는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나 할수 수수료 인하 등을 저해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카드깡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더 저렴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카드깡을 접하게 되는데, 카드깡 역시 고금리일 뿐만 아니라 장기 할부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와 관련 "카드깡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이후에도 신용등급에 문제만 없으면 아무 처벌없이 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루된 사람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