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부동산'에 최후통첩..."3일까지 영업중지"

2016-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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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 안하면 법적 소송 진행"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업역갈등을 빚고 있는 '트러스트 부동산'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2일 "트러스트 부동산에 3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며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설명절 이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9만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으로 최근 변호사들로 구성된 트러스트 부동산이 영업을 개시하자 법률자문을 앞세워 사실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수희망자들이 매도희망자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사이트에 올린 매물을 보고 거래를 하면 물건의 가격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매물 가격이 비쌀 수록 기존 중개업소들보다 수수료가 낮은 구조여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수수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냐,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냐를 놓고 협회와 트러스트 부동산 사이에 논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개협회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변호사 중개사무소 개설 불허’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사의 공인중개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변호사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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