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불거진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은 학교 관계자가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3) 전 영훈학원 이사장은 201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2009년 영훈국제중의 교감이었던 정씨는 김 전 이사장이 특정 학생의 명단을 주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라 2013년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고, 이듬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자신이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하려고 파면한 것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하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내부고발로 영훈학원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원고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