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업무나 여행, 학업 등의 목적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자들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를 가지고 해당 방문지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의 편의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