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이 사건을 7개월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또 이 전 총리 측 증인들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사무실에 왔다고 하는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을 줬다고 말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 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과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진술 녹취록이 이런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