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초당적 대북제재강화 법안 만장일치 채택

2016-01-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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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 포함

[사진=VOA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초당적 북한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보다 제재 내용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다.

이날 미 상원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주 전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사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은 행정부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하원 법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상원 제재법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가드너 의원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항, 대통령 행정명령 명문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내용에서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한 발 더 나갔다”며 “상원안은 북한의 확산 활동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하자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통합안도 대북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은 해당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미국과 국제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은 2주 후인 2월 둘째주에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며, 하원이 상원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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