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이다.
이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실질적인 제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연방 재무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국제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달러화는 미 재무부 규제 하의 미국 은행들을 통해 거래된다. 북한의 화폐는 통화로서 가치가 없고, 중국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화폐가 아니라서, 북한은 미 달러화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합법적이거나 위조된 달러 모두 북한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북한은 그 달러들을 가명, 유령회사, 기타 사기성 있는 방법으로 숨겨 거래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 금융 조사 당국은 다른 불량국가, 테러리스트, 마약매매 조직들의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달러에 대한 의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달러를 교환 또는 사용할 경우 재무부는 뉴욕의 달러 결제 은행을 통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달러가 아닌 통화나 거액의 달러 현금으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북한 외 기업들은 달러 결제 은행을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항은 여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미 재무부의 제재를 감수하려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후퇴시킬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대북 제재는 2007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으며, 역시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북한의 반발이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 체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한반도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이 문제는 공화당 측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제재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도발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