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고 숨진 중학생 등 3명 의사자 인정

2016-0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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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우치승(14) 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군은 지난해 8월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함께 물에 빠지자 친구를 자신의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게 도왔다. 친구는 무사히 목숨을 건졌으나 우군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해준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4년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인 부목사를 해치려는 사람을 막다 얼굴 등을 다친 박상길(당시 63) 씨는 이날 의상자로 인정됐다.

작년 8월 제주의 한 방파제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을 구조하다 발목 등을 다친 김준수(당시 24) 씨도 의상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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