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7일 중회의실에서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2016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및 자활사업지원 계획,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해체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같은 생활실태 등을 조사,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또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게 된다.
이혼·가출·사업실패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 생계가 어려운 63가구 10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