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외국인)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86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 배경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하며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외국인)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 배경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하며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