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단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가구 이상 105개 단지(아파트 71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개 단지)로 총 2만4404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원(500가구 이상)에서 최소 1000만원(100가구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