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170일간) 진행된 감사에서는 총 300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 1건, 수사요청 12건, 세무서 통보 3건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재정적으로는 12억 6,200만 원(38건)을 회수토록 하고 1억 4,100만 원(67건)의 과태료 부과와 5억 4,800만 원(31건)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집행토록 했다.
또한, 경남도 감사는 '감사→홍보→결과공개' 라는 사이클로 진행하며, 지난 해 차수별 감사결과를 4차례 공개하여 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관리업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받은 후에도 긴장감을 갖게 하여 비리행위 시 차단은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남도의 감사효과는 적발된 300건 현황으로도 확인이 된다. 도 감사 실시 전인 2014년 이전에 발생된 사례가 대부분이고, 감사시행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 2015년도 행위로 적발된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9%인 27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공사, 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됐고(117건, 39%),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41건, 14%)
또한, 재활용품, 알뜰장터, 임대수입에 의한 잡수입 관리·집행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단지별 고르게 발생되었고(33건, 11%), 자생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에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거리가 있는 외유·선심성 자체단합을 위한 비용이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직접 결제(지출)함은 물론, 관리사무소장을 직무정지 시킨 후 계약서 작성 없이 지인에게 수의로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부당하게 대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고발 조치하고, 금품수수, 입찰담합, 공사누락, 분할발주, 자재변경, 특정업체 선정, 허위입찰서류 제출 등 12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부담하기로 하고도 잡수입으로 소송비용과 과태료 지급, 보증기간내 공사비 지출, 입대의 임원 등에 지급된 감독수당, 공사 중단된 기간 동안 지급된 감리비, 미 징구된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38건, 12억 6,243만 원은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업자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을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부가세 탈루 의혹이 있는 3건은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입찰관련 서류 미보관 등 관계 법규 및 관리규약 등 지침을 위반한 67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재활용품 수익금 회계 처리 및 집행, 부녀회 예산지원 및 정산, 하자소송비용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 31건(5억 4,800만 원)에 대하여는 개선해서 집행토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81건)과 기타 공사계약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명령(219건) 등 행정조치 하여,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반성과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경남도에서는 지난 해 공동주택감사TF를 전국 도 단위 처음 발족하고 연중 쉼 없는 감사로 좋은 성과가 나타났고, 올해도 어제 지난 18일부터 새로운 각오로 창원시 A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연중 감사를 추진하며, 감사결과는 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여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타 공동주택에서도 단지의 관리운영에 긴장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