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692명)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6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287명(투표자의 46.9%)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사내 하청 근로자 2000명(올해 1200명, 내년 8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채용,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 가량 인정, 호봉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부결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지 노조, 금속노조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여서 노사 모두에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1∼2년 사이 다른 정규직화 소송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이 열린 지난 21일에도 부산고법이 1심을 유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이미 총 사퇴를 예고해 앞으로 특별협의 재개 자체가 불투명하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강한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노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였던 공장 점거,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