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가장 많았다. 현대하이스코는 4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선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가 1위였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이 155억원인 KG이니시스가 그 뒤를 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은 49개사, 코스닥시장 법인은 57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7개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업 양·수도(10개사), 주식교환과 이전(9개사)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