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합원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기금에 적립했다가 추후 회사 주식 취득에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력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우수 인력의 기준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서 정한다. 경영 및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장기근속한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합원이 1∼3년의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을 조합 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살 때에는 여윳돈이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사는데, 취득기한이 촉박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우리사주를 의무 보유하는 보호예수 기간(1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도 허용된다.
일종의 보험처럼 주가 하락시 조합원의 취득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 맡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노사 상생과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