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 7곳 감사 청구

2016-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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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가 8일 감사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곳의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어린이집연합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8일 감사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강원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연합회는 7개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누리 과정이 나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012년 도입 당시 때부터 누리 과정에 따른 재원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2011년정부가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이후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2015년부터는 전액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함해 시·도교육청 등에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담당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도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4조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완전 분리가 어려워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도 교육청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이 2012년 도입당시부터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교육감들도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 온 가운데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당시 초중등 학생 수는 672만명에서 2015년 609만명으로 63만명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 등 총 4조원)을 전액 교부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까지 했다며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임이 지방재정법 해석상 명확하다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 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과거의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다며 시도교육청 등이 매년 수천억원 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법에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민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서울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해 부정적 집행 사례, 법령에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하며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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