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위법성 요건이 완화됐다. 또 ‘끼워팔기’도 위법성 요건에 넣는 등 경쟁제한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도발생 우려’라는 예시 문구도 삭제했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준도 마련했다.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의 경우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이 20∼30%일 때는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력을 인정키로 했다.
10% 이상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으로는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축적된 심결·판례 및 국제적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정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