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쌍용양회공업·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의 짬짜미가 또 다시 드러났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자료은닉 등 조사를 방해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시멘트사들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법인(쌍용양회공업·한일시멘트) 및 개인에 총 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키로 합의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이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12월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등 톤당 시멘트 가격을 43% 올렸다. 당시 가격을 보면 2011년 4만6000원에서 2012년에는 6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영업팀장들은 매달 2차례 이상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등 시멘트 출하량도 점검했다. 점유율을 초과한 업체에는 고가의 시멘트 구입이나 선어음 발행 방법 등 불이익을 취했다.
공정위가 이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 쌍용양회공업·한일시멘트의 임직원(쌍용양회공업 박 모 영업본부장과 정 모 영업본부장, 한일시멘트 유 모 영업본부장)들이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2개사 영업본부장들이 자신의 PC를 다른 직원 PC와 바꾸거나 여자화장실·지하주차장 등에 서류를 숨기다 적발된 것.
담합을 자행한 2011~2012년 동안 전체 시멘트 시장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현행 처벌 수위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계산을 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매출액의 5%’로 처벌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대해서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