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독자업무화 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율준수위원 11명(법무팀 변호사 포함)을 선임해 매월 정기적으로 CP운영 및 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직원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CP는 확실한 내부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CP문화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P는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계 CP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