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에 CGV·롯데의 영화차별 적발한 양의석 사무관 등 2人 선정

2016-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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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올해의 공정인' 선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조사관이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무식을 통해 2015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에게 표창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보람이 있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시,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한 이달의 공정인들 중 한 해 최우수직원을 선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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