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 사례와 같이 애플 아이폰의 황당한 수리비 청구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하는 등 불공정 유상수리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베이스·동부대우전자서비스·피치밸리·비욘드테크·투바·종로맥시스템 등 6곳은 지난 7월말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고 약관을 시정한 상태다. 자사 고객만을 상대로 아이폰 수리업무를 제공하는 SK텔레콤·KT의 약관도 지난달 시정됐다.
주요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완료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도 가능하다. 단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특히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고쳤다.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도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시정 외에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위‧수탁계약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들 간 수리 위‧수탁계약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도 연말까지 생산,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플코리아와 애플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것을 확인,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