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 31조원 규모

2015-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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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기 신설법인 9만개 돌파... 2000년 통계이후 처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2016∼2018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가 지정되면서 총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30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년간 대·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은 제한된다.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13개 신규제품의 약 1조3000억원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렸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올해 중기 신설법인(1~11월)은 월평균 7735개가 설립됐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신설법인이 9만개를 돌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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