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은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춘 합의안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히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일몰조항으로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론적으로 보면 대부업의 경우 상한금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일몰조항의 개정안들의 경우 이미 정무위에서 여야의 잠정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여야의 의지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법안은 몰라도 대부업 최고금리 같은 경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뚫리는 상황까지 몰고 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여야 모두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경제 법안들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인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일몰을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제한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여론을 의식해 당장 금리를 올리긴 힘들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국회가 법안을 마련해줘야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이고 업계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