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27일 오후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반테러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국의 언론·결사·집회·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애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