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증권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또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여전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개정안 통과 이후 5년 안에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는 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를 한다면 지분 4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개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
초과 지분을 매각할 경우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만일 초과 지분 해소를 위해 매각한 주식이 비우호 세력에 넘어가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미래에셋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자나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합병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