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구간을 무단 변경해 당시 시장의 배우자 소유 주택 신축부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6100만원이 낭비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경예산 5억원이 예산편성 목적 및 공사 계획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2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해 2012년 1월 13일 및 3월 28일에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계약을 한 후 4월 2일 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일부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