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공사 구간 무단 변경해 공주시장 배우자 소유 신축주택까지 연결

2015-12-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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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만원 예산 낭비 및 5억원 목적과 다르게 집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구간을 무단 변경해 당시 시장 배우자 소유의 신축주택까지 연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편성 목적 및 공사 계획과 다르게 집행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구간을 무단 변경해 당시 시장의 배우자 소유 주택 신축부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6100만원이 낭비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경예산 5억원이 예산편성 목적 및 공사 계획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2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해 2012년 1월 13일 및 3월 28일에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계약을 한 후 4월 2일 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일부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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