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2015-12-22 18: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