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하띤 성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오후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계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부두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항만부두 방파제의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붕괴돼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